서식 & 자료실
제목 | 의료분야 코로나19 대응 필수 인력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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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인력의 부담 가중 및 치료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분야 코로나19 대응 필수 인력의 격리기간 단축시행과 관련한 자료를 게시합니다.
- 대상 의료기관 : 전체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등 포함) - 적용시점 : 의료기관 내부 BCP(업무연속성) 방침 수립 이후 즉시 시행 가능 - 대상자 : 기관장 판단하 대체 불가능한 필수 의료인 및 행정지원 인력 등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하여 적용됨) ※ 격리기간 단축 시행은 권고사항으로, 기관장 판단하에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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