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자료실
제목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 공고문 안내 |
---|---|
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 제한을
막기 시행하였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 (2020. 2. 24. ~) 관련하여 제도 도입취지와 많지 않게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늘고있어 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 공고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와관련, 아래첨부파일에 해당 공고문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을 게재하였으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방안(공고문) 2.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10월18일기준) 3.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안내 (보건복지부 공문) |
|
파일 |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