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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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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일 : 2021. 8. 11,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 주요내용 - 진료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 금지함(안 제2조) -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 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출혈열' 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내용에 따라 현행화(안 제5조) -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 - 세탁물의 보관,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개선 (별표1, 별표4) 등 ※ 의료기관의 준비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2021. 12. 31.까지 계도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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