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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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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소
「의료기기법」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가 의료기관 또는 다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등급별 공급내역보고 시행일 (단계적 시행 중)
(4등급) '20.7.1.→(3등급) '21.7.1.→(2등급) '22.7.1.→(1등급) '23.7.1.


【공급내역보고 제도 주요내용】
▸(목적) 제조․수입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식별‧추적 등 효율적 관리
▸(보고내용) 공급하는자, 공급받은자 정보, 표준코드*, 공급수량, 공급일자 및 공급금액
(의료기관 공급에 한함)
▸(보고기한)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보고방법) 공급내역보고 전산시스템(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
* 보고의무자: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입대업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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