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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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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의료기기법」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가 의료기관 또는 다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등급별 공급내역보고 시행일 (단계적 시행 중) (4등급) '20.7.1.→(3등급) '21.7.1.→(2등급) '22.7.1.→(1등급) '23.7.1. 【공급내역보고 제도 주요내용】 ▸(목적) 제조․수입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식별‧추적 등 효율적 관리 ▸(보고내용) 공급하는자, 공급받은자 정보, 표준코드*, 공급수량, 공급일자 및 공급금액 (의료기관 공급에 한함) ▸(보고기한)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보고방법) 공급내역보고 전산시스템(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 * 보고의무자: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입대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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