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자료실
제목 | 2021년 긴급복지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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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가. 대상 : 의료기관의 종사자 나. 내용 :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 다. 교육 이수 방법 - 종사자 개인별 사이버교육 실시(붙임 1 참고) - 강사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의료기관 내 자체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가. 대상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나. 내용 :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 다. 교육 이수 방법 - 종사자 개인별 사이버교육 실시(붙임 2 참고) - 강사, PPT 교육자료, 동영상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내 자체 교육 실시 * 교육 결과 이수여부는 2021. 12. 31. 교육 종료 후 2022년 1월 중 결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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