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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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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이수와 관련한 자료를 게시합니다.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직군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시설장 및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등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관련사이트 : noinboho.or.kr * 노인학대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학대피해노인의 파해 사실 부인,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 (교육의무기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교육방법) 직장교육(자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직장교육)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 등재 PDF 교육교재 및 동영상(시설편 1, 2) 자료 활용하여 직장 내 자체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duty.kohi.or.kr) 또는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lifelongedu.go.kr) 플랫폼 활용하여 온라인 수강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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