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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 게시(2020. 9. 5.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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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2020년 9월 5일부터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사항이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재사용 금지 일회용 의료기기의 범위 규정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등 일부 조항 신설 및 변경 - 「의료법」 시행규칙 신설조항 · 제3의2(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 제46조의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 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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