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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화 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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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코로나19 |
작성자 | 보건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11(2020.2.23)호와 관련입니다.
전화 상담,처방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전화 상담 처방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1. 목 적 -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새알 수 있는 감염방지 - 의료기관으로의 감염 유입 예방 -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감염 최소화 2. 추진방안 -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상담,처방및 대리처방 추진 3. 추진근거 - 보건의료법 제39조, 제40조및 제44조 - 의료법 제59조, 감염병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4. 시행시기 : '20.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코로나19 전파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붙임 1.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2.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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