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자료실
제목 | (의료기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 안내 |
---|---|
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포·시행('19.12.17. 국무회의 의결, '19.12.24. 공포 예정)
에 따라, 붙임의 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내용을 안내합니다. |
|
파일 |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