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및 홍보자료
제목 | 코로나19 확산 방지,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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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8.30.(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 강화합니다.
• 기본 방향 :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하며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권고 • 대상 : 수도권 • 기간 : 기간 연장 9.7.(월) 0시~9.13.(일) 24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 수도권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유통물류센터 제외) 12종 운영 중단 • 결혼식장, 영화관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타종교 정규예배만 허용,수도권 외 지역 모든종교 정규예배만 허용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중단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 군, 구 학교 원격수업 전환(이외 지역은 등교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공공기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기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및 직업훈련기관 집합금지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면회금지, 외부 출입통제 • 편의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편의점 내 취식 및 야외테이블 이용취식 금지 시민여러분께서는 불요불급한 모임이나 외출을 삼가시고,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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