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및 홍보자료
제목 |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4개) 및 운영 제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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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4개) 및 그에 따른 핵심방역수칙에 대해 붙임 파일에 안내하오니 각 시설에서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조치대상 : 전국 4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② 유통물류센터(온라인 유통기업) ③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④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 적용 기간 : 2020년 6. 23.(18시) ∼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 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①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②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기타 상세내용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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