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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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18. 4. 25.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긴급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19. 4. 25. ~ 7. 24.까지 3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7. 25.부터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단속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구급차 운전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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