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든든한 건강도우미

동두천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동두천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보건소 공지사항

보건소 공지사항

보건소공지사항 게시물이며, 제목,작성자,내용,파일,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작성자 보건소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1번째 사진
2019년 6월 30일로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마약류취급자의 일부 항목 미보고 등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니 정확하게 관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취급자(병의원, 약국 등)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사용기한) 보고는 2020년 5월 17일까지 유예됩니다. 다만 마약류취급자가 내부관리를 위하여 제조번호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현재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사용을 위한 SW의 오류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보고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음을 입증하면,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