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23.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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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 ○ 방역조치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 ○ 의료대응체계 : 선별진료소(PCR)운영 지속,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지정병상 유지 ○ 국민 지원 체계 :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생활지원비 종료 ○ 감시 체계 : 표본감시 체계 전환 ** 선별진료소 PCR 우선 검사 대상자 기준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상주 보호자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검사가 필요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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