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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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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안내(병원 및 의원)
작성자 보건행정과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안내(병원 및 의원) 1번째 사진
'23. 6. 1.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추가 조정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병원급(의무)과 의원급(권고)으로 나뉘어 조정되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 의무 ( ㅇㅇ병원, ㅇㅇ치과병원, ㅇㅇ종합병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 권고( ㅇㅇ 내과, ㅇㅇ의원 등)

마스크 착용이 권고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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