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전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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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다만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마크스 착용 의무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고하나 아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①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 있는 사람과 접족하는 경우 ②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환경(밀폐·밀집·밀접)에 처한 경우 ⑤ 다수가 모인 밀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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