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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지사항

보건소공지사항 게시물이며, 제목,작성자,내용,파일,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코로나19 확진자 안내 (2023. 8. 31.~)
작성자 보건소
2023. 8. 31.(목)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동두천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및 조제기관 안내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동두천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의 의료기관, 전화번호, 운영시간 내용을 제공합니다.
의료기관전화번호운영시간
로젠요양병원031-857-9933평일 09:00~18:00/주말 미운영
동두천중앙성모병원031-863-0550평일 09:00~16:00/주말 미운영
이헌앤손현주의원031-862-2112평일 09:00~18:00/토요일 09:00~13:00
임내과의원031-867-6793평일 09:00~18:00/주말 09:00~13:00
이강소아과의원031-862-2281평일 09:00~18:00/토요일 09:00~12:00
김이비인후과의원031-867-7575평일 09:00~18:00/토요일 09:00~15:00
이은종내과의원031-862-8700평일 09:30~18:30/토요일 09:30~14:00
서울앤서울소아과의원031-859-1929평일 08:30~18:00/토요일 08:30~13:00
서울이비인후과의원031-858-9760평일 09:00~18:30/토요일 09:00~13:00
정이비인후과의원031-859-6494평일 09:00~19:00/토요일 09:00~15:00/공휴일 09:00~16:00
정영수소아청소년과의원031-861-5275평일 09:00~18:30/토요일 09:00~14:00
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031-865-0966평일 09:00~19:00/토요일 09:00~16:00
우리이비인후과의원031-866-0974평일09:00~18:00/토요일09:00~15:00/일요일 09:00~13:00
이영길내과의원031-868-4670평일 08:00~17:00/목·토요일 08:00~13:00
성모바른내과의원0507-1319-1598평일 08:30~18:30/토요일 08:30~14:00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031-860-4110평일 09:00~18:00/토요일 09:00~13:00
동두천제일요양병원031-860-8808평일 09:00~17:30/주말 09:00~17:30
서울행복의원031-859-7582평일 09:00~18:30/주말 09:00~15:00
성지요양병원031-860-9000평일 09:00~18:00
로하스요양병원031-867-8275평일 09:00~18:00/ 토요일09:00~18:00
서울요양병원031-863-0900평일 09:00~18:00


○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동두천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조제기관의 약국명, 전화번호, 운영시간 내용을 제공합니다.
약국명전화번호운영시간
지행온누리약국 031-864-1475평일 09:00~12:00 /토요일 09:00~21:00 /일요일 10:00~18:30
보건약국031-861-0070평일 09:00~19:00/토요일 09:00~14:00
건일약국031-865-2568연중 09:00~21:00
지행약국031-857-3579평일 09:00~21:00/토요일 09:00~18:30
새빛약국031-861-0243평일 08:30~20:30/토요일 08:30~17:00
은혜약국031-857-7582평일 09:00~16:00/주말 09:00~16:00
열린약국031-862-4040평일 09:00~18:00/토요일 09:00~15:00
수약국031-858-6411평일 09:00~18:30/토요일 09:00~13:00
365약국031-858-4435연중 09:00~21:00
필약국031-858-2280평일 09:00~20:00/토요일 09:00~18:00
건강한세상건강당약국 031-864-7575연중 08:00~22:00
솔약국031-867-1253평일 09:00~18:00/토요일 09:00~13:00
온누리유명약국031-861-3201평일 08:00~17:00/토요일 08:00~13:00
5층약국031-867-5350평일 09:00~19:00/토요일 09:00~15:00
연세온누리약국031-862-3155 평일 09:00~21:00/토요일 09:00~16:00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3년 8월 30일까지 확진판정 받은자에 한함)
○ 지원대상 : 23.5.31. 이전에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사람(격리의무), 23.6.1. 이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전환(4급) 시행일의 전일까지 양성확인통지를 받고 통지일의 익일까지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이 완료된사람(격리권고)으로 격리기간동안 성실하게 격리를 이행한 신청자 중 다음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생활지원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유급휴가비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생연1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25
- 생연2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67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66
- 보산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78
- 불현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05
- 송내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45
- 소요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58
- 상패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74
○ 신청기한 :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23년 8월 31일 변경)

■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안내(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20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일 경우, 정부24 로그인 후 → 보조금24 이용 동의 →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
○ 정부24 바로가기 : https://www.gov.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리상담 안내
○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격리통보서 24시간 문자발급서비스(2023년 5월 31일 확진자까지 적용)
1. 보건소 확진 통지 문자 수신 후 다음날 정오 이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3월 14일 확진 → 3월 15일 낮12시 이후
2.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보내셔야 합니다.
3. #11101339로 확진자 이름을 전송
4. 1분 이내에 격리통보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자 격리통보서는 2022년 2월 3일 이후 확진자 중 확진일 기준 90일이내만 발급 가능합니다.
▶ 코로나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통보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외출국용)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문자발송 서비스(2023년 5월 31일 확진자까지 적용)
○ 신청대상: 동두천시에서 재택치료를 받고 격리해제된 사람
○ 신청방법: 본인 휴대폰에서 ‘자신의 한글이름/영문(성)/영문(이름)’을 #11102339로 휴대폰 발송 신청하면 1분 이내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홍길동/HONG/GILDONG
※ 반드시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보내셔야합니다.
※ 형식에 맞게 문자를 보내지 않은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반려사유와 신청방법을 전송해 드립니다.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의 영문이름(성, 이름)은 보내주신 문자내용으로 작성됩니다. 여권의 이름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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