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확진자 안내 (2023. 8.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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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2023. 8. 31.(목)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동두천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및 조제기관 안내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3년 8월 30일까지 확진판정 받은자에 한함) ○ 지원대상 : 23.5.31. 이전에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사람(격리의무), 23.6.1. 이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전환(4급) 시행일의 전일까지 양성확인통지를 받고 통지일의 익일까지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이 완료된사람(격리권고)으로 격리기간동안 성실하게 격리를 이행한 신청자 중 다음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생활지원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유급휴가비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생연1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25 - 생연2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67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66 - 보산동행정복지센터 ☎031-860-3078 - 불현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05 - 송내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45 - 소요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58 - 상패동행정복지센터 ☎031-860-3174 ○ 신청기한 :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23년 8월 31일 변경) ■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안내(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20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일 경우, 정부24 로그인 후 → 보조금24 이용 동의 →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 ○ 정부24 바로가기 : https://www.gov.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리상담 안내 ○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격리통보서 24시간 문자발급서비스(2023년 5월 31일 확진자까지 적용) 1. 보건소 확진 통지 문자 수신 후 다음날 정오 이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3월 14일 확진 → 3월 15일 낮12시 이후 2.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보내셔야 합니다. 3. #11101339로 확진자 이름을 전송 4. 1분 이내에 격리통보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자 격리통보서는 2022년 2월 3일 이후 확진자 중 확진일 기준 90일이내만 발급 가능합니다. ▶ 코로나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통보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외출국용)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문자발송 서비스(2023년 5월 31일 확진자까지 적용) ○ 신청대상: 동두천시에서 재택치료를 받고 격리해제된 사람 ○ 신청방법: 본인 휴대폰에서 ‘자신의 한글이름/영문(성)/영문(이름)’을 #11102339로 휴대폰 발송 신청하면 1분 이내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홍길동/HONG/GILDONG ※ 반드시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보내셔야합니다. ※ 형식에 맞게 문자를 보내지 않은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반려사유와 신청방법을 전송해 드립니다.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의 영문이름(성, 이름)은 보내주신 문자내용으로 작성됩니다. 여권의 이름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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