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8월 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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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확인 http://c11.kr/wpv5 ■ 전화상담 및 처방(의료 상담)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로젠요양병원 ☎031-857-9933(운영시간 24시간) - 중앙성모병원 ☎031-863-0550 ■ 응급상황 발생시 : 119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022년 7월 11일 변경)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생연1동 ☎860-3025 생연2동 ☎860-3067 중앙동 ☎860-3066 보산동 ☎860-3078 불현동 ☎860-3093 송내동 ☎860-3145 소요동 ☎860-3158 상패동 ☎860-3174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안내(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20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일 경우, 정부24 로그인 후 → 보조금24 이용 동의 →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 ○ 정부24 바로가기 : https://www.gov.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격리통보서 24시간 문자발급서비스 1. 보건소 확진 통지 문자 수신 후 다음날 정오 이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3월 14일 확진 → 3월 15일 낮12시 이후 2.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보내셔야 합니다. 3. #11101339로 확진자 이름을 전송 4. 1분 이내에 격리통보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자 격리통보서는 2022년 2월 3일 이후 확진자 중 확진일 기준 90일이내만 발급 가능합니다. ▶ 코로나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통보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외출국용)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문자발송 서비스 ○ 신청대상: 동두천시에서 재택치료를 받고 격리해제된 사람 ○ 신청방법: 본인 휴대폰에서 ‘자신의 한글이름/영문(성)/영문(이름)’을 #11102339로 휴대폰 발송 신청하면 1분 이내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홍길동/HONG/GILDONG ※ 반드시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보내셔야합니다. ※ 형식에 맞게 문자를 보내지 않은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반려사유와 신청방법을 전송해 드립니다.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의 영문이름(성, 이름)은 보내주신 문자내용으로 작성됩니다. 여권의 이름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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