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상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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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지원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근염,심낭염 발생한 대상자 중 기존 피해보상 신청 결과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을 받은 대상자
* 단, 심근염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mRNA 백신이 아니거나, 접종 후 발생 기간에서 벗어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님 ○ 지원 절차 - 기존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 별도 추가신청 없이 소급 적용 - 피해보상 미신청자인 경우 : 의료진 또는 보호자의 이상반응 신고 → 보건소 통해 피해보상 신청 → 피해보상 서류 접수 →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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