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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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진 인정 1개월 연장 시행
○ 당초 2022.4.13.(수)까지 한시적 운영을 2022.5.13.(금)까지 연장 ※ 단, 연장기간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신속항원검사 가능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main.do)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사가능 여부를 의료기관에 미리 확인 후 방문바랍니다.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신속항원검사 가능) 안내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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