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양성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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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수가 적용이 가능하며, 지정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할 수 있음.
■ 권한 신청 ①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접속 ② 사용자 가입버튼 클릭 후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③ 왼쪽 권한 정보 클릭하여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User” 권한 신청 → 승인 대기 시 전화 (043-719-7067)후 승인 요청 ■ 시스템 접속 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접속 ② 환자 감시 → 감염병웹보고신고(병의원) → 신고내역관리 클릭 ■ 신고서 작성 ① 하단의 신고서 작성 클릭 ② 환자 인적사항 입력 – 하단의 신고 버튼 클릭 1.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 전화번호 작성/주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현위치 주소 작성/직업 기타 2. 신종감염병증후군 증상 및 증후 → 확진자 증상 작성. (예시) 인후통, 발열 등 3. 발생일 = 검체 채취일 / 진단일 = 확진일(결과 보고일) / 신고일 = 발생보고 날짜(신고일) 4. 확진검사결과 = “양성”, / 환자분류 = “환자”, 비고 = “전문가용 RAT양성” / 사망여부 → 생존 * 신속항원양성시 추가 PCR 검사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음 → 추후 PCR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확진환자 신고,보고 5. 요양기관번호 → 의료기관번호 작성 / 진단 의사 성명 작성 필요 ※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 > 공지사항 > 의료기관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4 ■ 양성자 처방 안내 양성자 재택치료 관리 및 팍스로비드 처방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심평원에서 지정)인 경우 가능함.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수가 적용 됩니다. (진단 및 처방 등) ■ 관련 사이트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is.kdca.go.kr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covid19.kdca.go.kr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900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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