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격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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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 처방이 가능합니다. 일반관리군 대부분이 감기와 같은 증상들이며, 증상에 따라 종합감기약, 해열제 또는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으면 드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처음 2~3일정도 인후통 등 증상이 심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점점 증상이 완화됩니다.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위하여는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머무는 곳에 환기(1일 2~3회 이상)를 하고, 손잡이등은 소독이 필요하며 식사 등 건강관리를 잘하시면 됩니다. 확진 이후에는 최대한 가족들과 접촉을 피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등은 따로 보관했다가 해제 후 버리시면 됩니다. ▶ 격리 중 증상심화 등으로 약 처방이 필요시 ① 지정 의료기관에 전화 ② 본인이 확진자라고 밝힌 후 전화상담 처방 ③ 의료기관에서 약국에 처방전 팩스전송 ④ 처방된 약은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하여 수령 후 전달받아 복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 지정 의료기관 : 붙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참조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먹는치료제 처방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의료기관 ※ 대면진료 의료기관은 전화예약 후 방문 ※ 도보, 확진자 개인차량(본인운전도 가능)으로 이동 원칙 ※ 이동시 동선 최소화, 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 KF94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전화상담 및 처방(의료 상담)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중앙성모병원 ☎031-863-0550 ▶ 응급상황 발생시 : 119 ▶ 행정 상담 ○ 행정안내운영센터(월요일~일요일 09:00 ~ 18:00) ☎ 031-860-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 야간대응 : 시청 당직실 ☎ 031-860-2220 ○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확인 http://c11.kr/wpv5 ○ 재택치료자 외출 범위 [처방약 수령] 비대면 진료시 대리인 수령 원칙, 불가 시 환자 본인 수령, 대리인 및 환자 본인 모두 수령 불가 시 배송업체를 통한 배송, 대면진료 시 확진자가 처방전을 약국 제출 후 수령 [임종을 위한 외출]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형제자매의 임종에 한하여, 임종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 외출 허용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022년 7월 11일 변경)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생연1동 ☎860-3025 생연2동 ☎860-3067 중앙동 ☎860-3066 보산동 ☎860-3078 불현동 ☎860-3093 송내동 ☎860-3145 소요동 ☎860-3158 상패동 ☎860-3174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안내(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20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일 경우, 정부24 로그인 후 → 보조금24 이용 동의 →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 ○ 정부24 바로가기 : https://www.gov.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격리통보서 24시간 문자발급서비스 1. 보건소 확진 통지 문자 수신 후 다음날 정오 이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3월 14일 확진 → 3월 15일 낮12시 이후 2.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보내셔야 합니다. 3. #11101339로 확진자 이름을 전송 4. 1분 이내에 격리통보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자 격리통보서는 2022년 2월 3일 이후 확진자 중 확진일 기준 90일이내만 발급 가능합니다. ▶ 코로나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통보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외출국용)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문자발송 서비스 ○ 신청대상: 동두천시에서 재택치료를 받고 격리해제된 사람 ○ 신청방법: 본인 휴대폰에서 ‘자신의 한글이름/영문(성)/영문(이름)’을 #11102339로 휴대폰 발송 신청하면 1분 이내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홍길동/HONG/GILDONG ※ 반드시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보내셔야합니다. ※ 형식에 맞게 문자를 보내지 않은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반려사유와 신청방법을 전송해 드립니다.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의 영문이름(성, 이름)은 보내주신 문자내용으로 작성됩니다. 여권의 이름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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