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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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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보건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사람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밀집도 상승과, 차례상 추석 선물 준비 등을 위한 백화점·전통시장 등의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바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0년 9. 28.(0시 부터) ∼ 10. 11.(24시 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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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모임·행사 금지 안내

○ 조치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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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안내

○ 대상 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조치 내용 :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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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 제한 안내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0석 초과는 의무화, 20석 이하는 권고)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테이블 간 띄워앉기, 칸막이 설치 등

○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 인원 제한 등

○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교습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실내체육시설 제외),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

○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결혼식장, 목욕탕,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

○ PC방
- 미성년자 출입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교회
- 비대면 예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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