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든든한 건강도우미

동두천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동두천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보건소 공지사항

보건소 공지사항

보건소공지사항 게시물이며, 제목,작성자,내용,파일,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초·중·고교생 및 입원 환자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합니다.
작성자 보건소
초·중·고교생 및 입원 환자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합니다. 1번째 사진
초·중·고교생 및 입원 환자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합니다. 2번째 사진
4월 6일 월요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생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 집니다.

■ 기존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20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를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했습니다.
대리구매 방법은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이 ①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②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①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②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①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②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①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②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③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kfdazzang/221892207447]
파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