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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안내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행정과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안내 1번째 사진
[2025년 2월 7일부터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의사, 치과의사는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처방, 투약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제61조제1항제11호)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상담번호 167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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