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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 3번째 사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2024. 1. 3.)호와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1판)」 내 사례 정의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의료기관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의료기관 업무 담당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료 기한 : 2024.4.1. 0시부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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