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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엠폭스 의심환자 내원 시 진료 및 신고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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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감염병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2024년 1월 1일 변경사항
- 엠폭스 감염병 등급 변경 : 2급 → 3급 - 의무격리 없이 일반의료체계 내 관리 전환 (외래기반 검사 및 치료, 치료비 본인 부담. 단, 중증 이상이면서 합병증 발생의 우려가 있어 격리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엠폭스 확진환자의 엠폭스 격리입원치료비는 지원) - 엠폭스 의심환자 진료시, 엠폭스 사례분류기준에 따라 의사환자 여부를 판단하고, 의사환자로 판단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웹신고 또는 보건소 팩스 신고, 반드시 유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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