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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상황 점검」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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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1. 관련
가. 경기도 보건의료과-31734(2023. 10. 23.)호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지도·감독) 2. 위 호 및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응급의료장비 설치 및 관리상황을 다음과 같이 점검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 점검일자 : 2023. 12. 18.(월) ~ 2023. 12. 22.(금) 까지 □ 주요점검항목 ○ AED 설치현황 - 설치 대수, 신고 대수, 설치위치 적정성, 안내판 설치 여부 등 ○ 설치된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 배터리 충전상태, 패드 사용가능 여부, 청결상태 등 ○ 설치기관의 매월 자체점검 현황 ○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및 교육 현황 □ 점검업체 ○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업체 22개소(AED 총47대 점검예정) 3. 위와 같이,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에 대한 설치 및 관리상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기관에서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일정 ☞ 응급장비 설치기관의 업무 일정에 따라 협의 후 재조정 가능 관련문의 ☞ 동두천시 보건소 의약관리팀 주무관 이원평 ☎ 031 860 3379 첩부자료 1. 2023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 전체 점검 명단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현장점검 체크리시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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