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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사법(제23조, 제44조, 제47조, 제48조) 및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6조의2)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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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약사법(제23조, 제44조, 제47조, 제48조) 및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6조의2) 안내
사항입니다. * 약사법 제23조, 제44조 -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등 관련 내용 * 약사법 제47조 - 약국 내 유효기간 경과, 경과예정 및 변질,부패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진열 관련 내용 * 약사법 제48조 - 약국 내 의약품 개봉판매 관련 애용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조의 2 - 의약품 용기 표시사항 관련 내용(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첨부자료의 내용을 해당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약사법 1부. 2. 의약품 용기 표시사항 관련 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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