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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약류취급자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의무교육 수강 게시판 사용자 메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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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마약류 취급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근거, 마약류취급자(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중
마약류 취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 받은지 1년 이내의 자는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0년도의 경우 해당 교육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비대면으로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한 비대면 의무교육 수강 게시판 사용자 메뉴얼을 게시하오니 해당 교육대상자들 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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