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동두천시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및 계도기간 운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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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과 |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내에 설치된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홍보 및 계도기간을 다음과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및 계도기간 운영> ◦ 지 정 일 : 2025. 8. 6.(수) ◦ 지정대상 : 관내에 설치된 택시승차대(표지판 또는 쉘터) ◦ 지정범위 : 택시승차대 승강장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 관련근거 :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계도기간 : 2025. 12. 31.까지(2026년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 문 의 : 동두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60-3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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