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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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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2024.5.20.부터 시행됩니다.
작성자 보건행정과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5/20(월)부터 시행됩니다.

ㅁ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ㅁ 본인확인 예외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2024.5.20. 이전 본인확인 내역은 불인정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심한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임산부

※ 위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제도시행 전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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