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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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 당초 4.13.(수)까지 한시적 운영을 5.13.(금)까지 연장* (단, 연장기간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음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 ○ 한편,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음 ○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 ※ 신속항원검사 가능기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main.do)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사가능 여부를 의료기관에 미리 확인 후 방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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