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등본상 경기도 거주민
제출서류
- 진단서(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시술지원신청용)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실혼일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사실혼일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 (사실혼일 경우)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일 경우) 부부 모두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일 경우) 부부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양식 : 난임부부 사실혼 서류 양식 바로 가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진단서 제외 구비서류 미제출
※ 진단서는 1차 신청 시에만 제출
※ 사실혼 서류는 6개월마다 제출,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한달 이내 발급 받은 것만 가능
※ 방문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예외 없이 반려 처리하며, 모든 서류가 구비 된 날짜를 신청 일자로 봄(이메일로 서류 제출 불가)
※ 배우자가 미방문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위한 배우자의 인감도장 필수 지참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지원횟수 | 회당 지원금액 |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기타
- 직장가입자가 휴직 시, 휴직증명서 필요(휴직증명서에는 무급휴직인지 유급휴직인지가 표시되어야하며, 휴직기간이 함께 표시되어야 함,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필요)
-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