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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등본상 경기도 거주민

제출서류

  • 진단서 원본(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시술지원신청용)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실혼일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사실혼일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 (사실혼일 경우)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일 경우) 부부 모두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일 경우) 부부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양식 : 난임부부 사실혼 서류 양식 바로 가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진단서 제외 구비서류 미제출
※ 진단서는 1차 신청 시에만 제출
※ 사실혼 서류는 6개월마다 제출,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한달 이내 발급 받은 것만 가능
※ 방문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예외 없이 반려 처리하며, 모든 서류가 구비 된 날짜를 신청 일자로 봄(이메일로 서류 제출 불가)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난임부부 지원내용 - 체외수정/인공수정, 나이, 지원금 정보 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기타

  • 직장가입자가 휴직 시, 휴직증명서 필요(휴직증명서에는 무급휴직인지 유급휴직인지가 표시되어야하며, 휴직기간이 함께 표시되어야 함,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필요)
  •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1-860-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