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및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한 가정(의사 확인서 첨부)
- 소득 무관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비스 사용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격 상실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납부확인서(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군인 등은 신청 월 기준 가장 최근 급여명세서 - 출산 증빙서류: 산모수첩(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 가구원 수 확인자료: 주민등록 등본
- 부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및 유급휴직일 경우 매월 지급 받는 급여명세서 첨부)
- 예외지원 대상자일 경우: 예외지원 대상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배우자가 미방문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위한 배우자의 인감도장 필수 지참
서비스 이용료(정부지원금) : 서비스 가격표 확인
관내 등록 업체 명단
연번 | 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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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마더앤베이비 동두천지사 | 지행로60. 7층 44호 | 031-863-3579 |
2 | 산모도우미119 | 평화로2436-2 | 031-826-3519 |
3 | 에스엠천사 산후도우미 | 큰시장로 64 | 031-866-3514 |
※ 2022년 5월 기준 관내 등록 순서에 따른 배열이며, 상세 이용사항 등은 각 기관에 개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