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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및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한 가정(의사 확인서 첨부)
  • 소득 무관

예외지원 대상자

  • 희귀·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미혼모 산모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사용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격 상실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산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납부확인서(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군인 등은 신청 월 기준 가장 최근 급여명세서
  • 출산 증빙서류: 산모수첩(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 가구원 수 확인자료: 주민등록 등본
  • 부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및 유급휴직일 경우 매월 지급 받는 급여명세서 첨부)
  • 예외지원 대상자일 경우: 예외지원 대상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서비스 이용료(정부지원금) : 서비스 가격표 확인

관내 등록 업체 명단

관내 등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명단 -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정보 제공
연번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1 마더앤베이비 동두천지사 지행로60. 7층 44호 031-863-3579
2 산모도우미119 평화로2436-2 031-826-3519
3 에스엠천사 산후도우미 큰시장로 64 031-866-3514

※ 2022년 5월 기준 관내 등록 순서에 따른 배열이며, 상세 이용사항 등은 각 기관에 개별 문의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3397~8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1-860-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