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원기간 : 연중
지원대상
동두천시 주민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신청가능하나 ②~④기준을 충족해야 함)
- ②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 환자(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00, G31.82)
- ③ 치료기준: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환자(해당치매약 치매안심센터로 문의)
- ④ 소득기준
- 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부과액 적용)
- 나.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021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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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75,224 | 128,342 | 165,968 | 203,558 | 237,094 | 278,094 | 321,769 | 354,781 |
(83,890) | (143,127) | (185,088) | (227,008) | (265,062) | (310,130) | (358,837) | (395,652) | |
지역가입자 | 30,663 | 117,560 | 168,444 | 216,474 | 259,446 | 309,041 | 356,168 | 393,994 |
(34,195) | (131,103) | (187,849) | (241,412) | (289,334) | (344,643) | (397,199) | (439,382) |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범위
-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신청서
- 치매환자 명의 통장사본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
신청시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 중복급여 제외 : 하단의 사업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 ‧ 직접 조제에 한함)
문 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031-860-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