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영양지원제도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 분류 : 만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 수유부
※ 최소 사업참여 기간이 3개월 이상 가능한 대상자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준 : 동두천시 내 거주
-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소득기준
-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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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0 | 324,452 | 291,356 | 336,105 |
구분 |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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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의료급여증 |
임신여부 확인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 소견서 |
영양위험요인 기준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양위험요인 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영양평가 종류 별 영양위험요인 판정 기준
- 1) 빈혈검사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에 의해 빈혈로 판정된 경우
- 2) 신체계측 : 임신ㆍ출산ㆍ수유부는 저체중으로 판정된 경우(BMI 18.5미만), 영유아는 저체중이나 저신장,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3)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4)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