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금액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 :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구비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사실혼)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 배우자가 미방문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위한 배우자의 인감도장 필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