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대상 :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여성이 가임연령(만15~49세)인 부부
- 부부 개별 신청, 평생 1인 1회 지원
-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혼인(예정) 관계 또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 F-5, F-6인 경우 지원 가능
검사 항목 및 지원 금액
임신 사전 검사 항목 및 지원 금액 정보 제공
구분 |
검사 항목 |
지원 금액 |
비고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최대 13만원 |
비급여 검사 지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제출 서류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부부 거주지 다를 경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로 신청. 대리신청 불가)
** 온라인신청
- 문서24 (https://docu.gdoc.go.kr/) 활용
- e보건소 참고
(e보건소>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제출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제출 서류 정보 제공
구분 |
제출 서류 |
신청 |
공통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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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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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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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의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여성검사, 남성검사 정보 제공
의료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여성검사 |
남성검사 |
염산부인과의원 |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307 |
031-862-7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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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산부인과의원 |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216 |
031-865-3360 |
○ |
× |
해성산부인과의원 |
경기도 동두천시 정장로 34 |
031-863-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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