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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안내로 제1급감염병부터 제4급감염병 정보와 지정 감염병 정보를 제공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2종)
제3급감염병
(32종)
제4급감염병
(60종)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있어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SARS
  14. 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감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선천성,후천성)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속균목(CRE)감염증
  21. E형감염
  1. 파상풍
  2. B형감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핑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염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7. 엠폭스(Mpox)
  28. 매독
    (1기,2기,3기,선천성,잠복)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 인플루엔자
  3. 회충증
  4. 편충증
  5. 요충증
  6. 간흡충증
  7. 폐흡충증
  8. 장흡충증
  9. 수족구병
  10. 임질
  11. 클라미디아감염증
  12. 연성하감
  13. 성기단순포진
  14. 첨규콘딜롬
  15.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
  16. 메타실린내성황색
    포도알균 감염증
  17.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
  18.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나균 감염증
  19. 장관감염증(20종)
  20. 급성호흡기감염증(9종)
  21.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11종)
  22.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및
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표본감시기관)

법정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대상 감염병

  • 제1급감염병 : 즉시
  •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보건소 등)
  • 그 밖의 신고 의무자
    • 세대주,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밖의 여러서람들의 모이는 장소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목욕장 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신고 방법

  •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서 권한을 신청 승인 받은 이후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 → ‘감염병 웹신고’(병의원)을 통해 신고
  •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 감염병 발생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를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팩스 전송(보건소 유선 연락하여 전달여부 확인)
  • 제1급감염병 신고서 제출 알림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 관리청에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031-860-2862)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
    • 이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관할 보건소 신고
  • 법정감염병 표본감시

    표본감시 지정 기관의 경우 제 4급 감염병 신고

    성매개 감염병 표본 감시 기관

    • 신고 기관: 보건소(시군구 인구 10만 미만인 경우), 공공기관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 수칙

    • 화장실에 다녀온 뒤, 음식 만들기 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다.
    • 음식과 물은 항상 끓인 뒤에 먹는다.
    • 과일 및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어패류 등은 씻은 후 조리하며 가급적 조리 즉시 섭취한다.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 감염병 유행 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 설사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삼간다.
    • 집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 모기, 파리 등 유해곤충의 서식지를 없앤다.
    • 화장실 및 주방에는 방서, 방충망을 설치한다.
    • 오물통이나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는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감염병관리팀
  • 전화번호 : 031-860-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