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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자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 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지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신청 기간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기관

  • 출생 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1-860-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