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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물품 제공

목 적

  •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위생소모품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 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기저귀 착용 및 배변·배뇨 장애가 있는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지원물품

  • 기저귀, 물티슈, 방수매트, 보디로션

제공주기

  • 반기별(연 2회) 제공

1인 지원한도

  • 최대 1년까지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지급기한 없음)
  • 기저귀 연 24팩, 물티슈 연 18팩, 방수매트 연 2매, 보디로션 연 1개 제공

신청서류

  • 본인 신청 시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1부(현장 작성 가능)
    • 의사소견서 1부(기저귀 착용 및 배변·배뇨 장애 소견, 치매상병코드 기재)
    • 대상자 신분증, 도장(사인가능)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현장 작성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현장 작성 가능)
  • 대리인- 가족 신청 시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1부(현장 작성 가능)
    • 의사소견서 1부(기저귀 착용 및 배변·배뇨 장애 소견, 치매상병코드 기재)
    • 대상자 신분증, 도장
    •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보호자 기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현장 작성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현장 작성 가능)

문의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031-860-3409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치매안심센터팀
  • 전화번호 : 031-860-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