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물품 제공
목 적
-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위생소모품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 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기저귀 착용 및 배변·배뇨 장애가 있는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지원물품
- 기저귀, 물티슈, 방수매트, 보디로션
제공주기
- 반기별(연 2회) 제공
1인 지원한도
- 최대 1년까지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지급기한 없음)
- 기저귀 연 24팩, 물티슈 연 18팩, 방수매트 연 2매, 보디로션 연 1개 제공
신청서류
- 본인 신청 시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1부(현장 작성 가능)
- 의사소견서 1부(기저귀 착용 및 배변·배뇨 장애 소견, 치매상병코드 기재)
- 대상자 신분증, 도장(사인가능)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현장 작성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현장 작성 가능)
- 대리인- 가족 신청 시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1부(현장 작성 가능)
- 의사소견서 1부(기저귀 착용 및 배변·배뇨 장애 소견, 치매상병코드 기재)
- 대상자 신분증, 도장
-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보호자 기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현장 작성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현장 작성 가능)
문의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031-860-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