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연중(단,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황반변성), 녹내장, 안검내반(안검하수), 눈물샘 등 수술·주사로서 실명예방이 가능한 눈질환
지원대상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지원범위
안과의료비(검사비,수술비,입원비 등)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일부 비급여항목 지원 제외
(세부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지원제외
- 지원 결정 전 발생한 의료비
- 일부 비급여항목(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다초정·난시교정과 같은 특수렌즈)등
사업주체
한국실명예방재단 https://kfpb.org/?page_id=11978
☎ 02-718-1102
접수방법(지원순서)
- [의료기관] 치료받을 병원의 진단서(수술명, 수술 부위 기재)
-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게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보건소] 진단서, 저소득층 증명서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접수(신청서 작성) 및 재단 통보
- [재단] 약 10일 이내 서류심사 완료 후 문자 통보(이후 2개월 이내 수술,3개월내 안구내주입술 진행)
- [치료 진행 순서] 퇴원 시 의료기관 차감 정산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청구)
알려드립니다
- 모든 구비서류(1개월 이내 발급)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 지원불가
- 실비,긴급지원 등 타 기관 중복지원불가
- 지원 최대금액 외 본인부담금 발생(본인부담금 확인후 신청 권장)
문의사항
보건소 보건행정팀 ☎ 031-860-3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