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자료실
제목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 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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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감염병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1. 「결핵예방법」제11조 및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집단시설의 장은 결핵감염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등의 장은 기관의 모든 종사자 및 교직원에 대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각 해당 시설에서는 결핵예방교육자료를 첨부 하오니 교육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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