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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109(2023. 8. 25.)호
나. 경기도 보건의료과-25294(2023. 8. 28.)호
다. 약사법 제47조의3(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2.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의약품을 공급하는 자는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는 '23. 9. 5. 자로 약 7천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3. 9. 5. 약가 인하 품목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반품의 방법으로 서류상 반품도 인정하고자 합니다.
4.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공급자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히 의약품 공급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상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 적용대상 : 약가 인하 예정 물품(약 7천여개)
○ 적용기간 : 2023. 9. 5. ~ 2023. 11. 4.(2개월)
○ 적용내용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

첨부자료 1. 약사법 1부.
2. 경기도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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