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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 안내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2413(2023. 8. 9.)호
나. 경기도 보건의료과-23871(2023. 8. 11.)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을 발급받는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같은 법 제55조의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신고대상자로서 아직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및 2023년도 자격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같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보건복지부 공문(원문) 1부.
2. 2022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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