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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315(2023. 7. 26.)호
나. 경기도 보건의료과-22173(2023. 7. 27.)호
2. 식품의약품언전처(마약관리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의 적정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 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을 마약류 취급 현장(병의원 등)에서는 해당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의료용 최면진정제 안전사용 기준 1부.
2. 의료용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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