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자료실
제목 | 마약류 도난 방지를 위한 저장시설 및 점검부 작성·비치에 관한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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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1. 관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2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2 규정에 근거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기관 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구비 및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비치 하여야 합니다. 3. 마약류 저장시설 구비 및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비치 관련 자료를 첨부자료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업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별지 제24호 서식] 제 1부. 2.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구비 예시 자료 1부.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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