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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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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1. 관련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91(2023. 1. 30.)호 나. 경기도 보건의료과-3450(2023. 2. 2.)호 다.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2-312호, 2022.12.28.)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과한 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호, 2023. 2. 1.)하였습니다. 3. 해당 개정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제도·정책-약제기준정보-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공고」란)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주요공고개정내역_20230201 1부. 2. 공고전문_20230201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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