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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차 백신접종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시 인센티브 부여 안내문(11개 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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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코로나19 |
작성자 | 보건소 |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3차 백신접종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시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22. 1. 2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 10. 31.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이에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한 다국어(11개 언어)*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및 외국인 관련 기관, 소관 단체 등에 적극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몽골어, 따갈로그어, 일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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